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0. 뉴시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수원지법의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인데,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된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와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관련 70만 달러가 처음 북측에 건네진 이후 이 대표와 통화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