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집수리 지원 사업 20년 된 단독주택 6000만원 다세대-연립은 3000만원 융자 10년 된 주택도 이자 지원 가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긴 단지가 대거 나오면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공사비에 분담금이 치솟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도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주민들 기대만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 소유주들 중에서도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느니 집을 수리해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리모델링도 자잿값이 올라 큰돈이 들다 보니 선뜻 진행하기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런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서울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4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집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Q. 집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세대나 빌라는 가구당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사업 금리는 연 0.7% 고정금리입니다. 3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갚는 조건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금리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수리를 위해 은행에서 연 6% 이자로 대출받으면 서울시가 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내고 나머지 4%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환 조건은 거치 없이 5년간 균등하게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조건입니다.”
Q. 건축 연한 등 지원 요건은 다 갖췄는데,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여기에 통상 10∼20%를 더한 금액으로 추정치를 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담 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거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제외됩니다.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공용 부분의 집수리 공사나 융자 신청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80%, 반지하는 최대 6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 옥탑방 등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자체가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12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00만 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되며 2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Q.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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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