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 추진 빠르면 내년 3월 송도 등서 운행
인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 인천시의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에는 4개 지구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17km 구간과 영종도(9.7km), 남동구 인천시청 주변(4.2km),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주변(3.6km) 등이다.
올 하반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 중 한 곳에 15인승 이하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처음 도입해 시범운행을 할 계획이다. 시범운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머지 2개 지구에서도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시내버스와 대체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