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분기 ‘꼼수 인상’ 조사 티백-치킨너겟-사탕 등 가공식품 내용물 5.3∼27.3% 줄여 눈속임 8월부터 고시 위반시 과태료
식품 및 생필품 등의 잇단 가격 인상으로 고물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1∼3월) 판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인 제품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제품이 33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원에 제출한 가격 정보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 밖에 △과자류 ‘쫀득쫀득 쫀디기’(제조사 정성제과·―15.9%) △농산가공식품류 ‘오트펍스’(인크레더블·―14.3%) △식품가공품류 ‘하림 두 마리 옛날통닭’(원일에프앤에프·하림 판매·―5.3%) △주방세제 ‘프릴 시크릿 오브 베이킹소다 퓨어레몬향’(에버코스·―6.7%) 등이 각각 용량을 줄였다. 해외 수입 상품 중에선 ‘비달 메가 수퍼 피카 줌 필드 위드 버블껌 막대사탕’ 용량이 27.5g에서 20g으로 27.3%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용량이 변경된 상품 정보를 가격 정보 종합포털 ‘참가격’(price.go.kr)에 공표하고 해당 상품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량 감소 상품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가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 3일부터 제조업자는 제품 용량을 줄였을 때 △포장 등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 판매 장소(온라인 포함) 게시 등을 통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