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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탓에 로켓배송 못해” 물류센터 기공식 취소

입력 | 2024-06-14 03:00:00

공정위 자료에 조목조목 반박
“상품추천 금지하면 서비스 불가
한국내 25조원 투자 멈출수도”





쿠팡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로켓배송 대상인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20일 열 예정이었던 부산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전격 취소했다. 로켓배송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위한 총 25조 원 규모 국내 투자의 조정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보도자료에 담은 10가지 Q&A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도 배포했다.

쿠팡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달리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외 경쟁 당국도 온라인 플랫폼의 자기 상품 우선 노출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에 대해 쿠팡은 “쟁점이 다른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전 세계 유례없는 유통업체의 상품 노출 ‘순서’에 대한 조치”라고 했다.

쿠팡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은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한국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오후 부산시에 부산첨단물류센터 기공식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경기 이천과 경북 김천의 물류센터 착공 계획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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