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성품, 행실,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 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사는 A 씨를 범행 상대로 낙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앱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행세를 하며 연락했고, 범행 당일에는 중고 교복을 사 입고 학생인 척하고 A 씨 집을 찾아간 후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