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규제 완화] 감정가 활용-집주인 이의제기 허용 “아파트 임차 쏠림 현상 개선 기대”
다음 달 말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공시가격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는 집주인이 HUG를 상대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후 HUG가 5, 6개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의뢰해 산정한 감정가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공시가보다 높게 매겨질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이의 신청 물량은 연간 2만 내지 3만 채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이달 내 감정평가법인 선정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감정평가액은 전세보증 가입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서로 짜고 부풀려 전세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지난해 5월부터 기준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또 전세보증 가입 조건에서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100%→90%)과 주택 가격 기준(공시가격 150%→140%) 등이 강화됐다. 여기에 공시가 하락 사태가 겹치자 빌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게 어려워졌다. 결국 수요자들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전월세로 옮겨가면서 다가구·다세대 시장은 초토화가 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 현상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