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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격 없다” 美대법원, 먹는 낙태약 유지 판단

입력 | 2024-06-14 01:01:00

낙태 반대 의사들, FDA 승인·규제완화 취소 요구
대법원은 하급심 파기…"원고들, 손해 입증 안해"
낙태권 대선 쟁점 주목…바이든 "공화당 위험해"



ⓒ뉴시스


미국 대법원이 먹는 임신중절(낙태)약에 대한 접근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13일(현지시각) 판단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 식품의약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과 규제완화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낙태약으로, 2000년 이후 600만명이 복용했을 정도로 널리 사용된다.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해 낙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임신 10주까지 복용이 허용되고 원격처방과 배송이 가능하다.

소송의 발단은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원이 연방판례로 유지돼 오던 낙태권을 부정한 것이다.

이후에도 미페프리스톤을 통한 임신중절은 지속되자 낙태 반대 의사단체는 FDA가 2016년·2021년 미페프리스톤 규제를 완화한 것과 최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은 FDA 최초 승인은 유지하되 규제 완화부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보수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하급심 판단을 폐기했다. 결과적으로 미페프리스톤 접근성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대표의견에서 “원고인 의사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미페프리스톤 사용과 낙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사를 가진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원고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얻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최소한 원고가 정부의 규제 미비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소송 자격이 없다고 부연했다.

낙태권 주장 단체들과 낙태권 반대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에 낙태권 문제가 재차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후 성명에서 “약물 낙태에 대한 공격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려는 공화당 정치인들의 극단적이고 위험한 어젠다”라며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NN은 이번 판결이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지만, 다른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AP통신은 연방대법원이 이달 말에도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만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아이다호주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주목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