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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천만 원을 인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다시 갱신 발급받는 방법으로 약 5년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연체 원리금도 8000만 원에 달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7년 7월 10일 카드고객센터에 전화해 친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과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언니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았다.
김 씨는 언니 명의 신용카드로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44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