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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혐의로 죄명을 바꿔 전날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분께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동료이자 연인 사이었으며, 2년 전 해당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11일 오후 1시30분께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