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직매입 상품 및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자회사를 형사 고발했다. 업계에서는 홈페이지의 상품 노출 알고리즘 기준이 달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임직원들이 자사가 취급하는 직매입 및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상품평뿐 아니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각 사의 PB 검색 알고리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각자 강조하고 싶은 상품을 알리고자 할 때 판매량 등 절대적인 기준을 반영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저렴한 가격의 PB 상품은 소비자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각 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딩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마케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해당 상품이 노출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는 등 여러 대안책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NS에서 논란이 됐던 ‘뒷광고’는 대가를 받은 유튜버가 마치 해당 상품이 진짜 좋아서 홍보하는 것처럼 ‘기만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며 “해당 PB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대로 명기한다면 적어도 속이는 건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 순위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PB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전문관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원해서 직접 들어가는 것이니 규제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위가 영업전략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 쿠팡이 전략을 수정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유통업체들로서는 정부가 원하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