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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우대 의혹’ 철퇴…업계 “명확한 정보 제공, 경쟁력 제고해야”

입력 | 2024-06-14 10:41:00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직매입 상품 및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자회사를 형사 고발했다. 업계에서는 홈페이지의 상품 노출 알고리즘 기준이 달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임직원들이 자사가 취급하는 직매입 및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상품평뿐 아니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각 사의 PB 검색 알고리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각자 강조하고 싶은 상품을 알리고자 할 때 판매량 등 절대적인 기준을 반영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상품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수십만 개의 상품을 취급한다. 쿠팡이 일반 e커머스와 달리 직매입·PB 상품을 직접 유통·생산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의 PB 상품은 소비자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각 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딩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마케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해당 상품이 노출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는 등 여러 대안책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NS에서 논란이 됐던 ‘뒷광고’는 대가를 받은 유튜버가 마치 해당 상품이 진짜 좋아서 홍보하는 것처럼 ‘기만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며 “해당 PB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대로 명기한다면 적어도 속이는 건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 순위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PB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전문관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원해서 직접 들어가는 것이니 규제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업계는 장기적으로는 PB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판매량을 늘리고 구매이력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정위가 영업전략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 쿠팡이 전략을 수정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유통업체들로서는 정부가 원하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