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이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화성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에서 83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미납 요금도 전혀 납부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도 검찰이 내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형은 과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