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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구를 훼손하고 가전제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서구 전 연인 B 씨(36·남)의 집에 찾아가 거실장·침대·소파 등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가구 10개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해외여행으로 집에 없던 B 씨에게 전화해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한 뒤 1000만 원을 뜯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해외여행을 떠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