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여경을 추행해 구속된 전직 지구대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김은영 부장판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받고 싶지만 2차 가해가 우려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를 위해 속행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7월 5일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직장 내 성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