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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성인방송 협박·감금’ 전직 군인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4-06-14 14:57:00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금·협박하고 사회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음란사진을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선택에 이르게 돼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집으로 부른 것”이라며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등 지냈다”고 했다.

이어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던 강요죄도 증거 제출을 통해 강요가 아니라고 판단돼 빠졌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 전 피해자 측 유족은 법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내몬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흐느꼈다.

A 씨의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 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B 씨는 작년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 씨를 고소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