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와 공고의료기관 연장 진료 응급의료기관·소방은 24시간 운영 개원의 대상으로 ‘진료명령서’ 교부
제주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제주=뉴시스
이번 제주도의 비상진료체계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에서도 파업 동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8일 도내 6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진료를 2시간 연장한다. 또 제주도약사회와 협조해 도내 113개소의 약국에서 평일 심야 및 주말 운영도 확대한다.
여기에 제주도는 지난 10일 행정시(보건소)와 협력해 총 500개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서’ 교부도 완료한 상태다. 이들 의료기관이 18일에 집단행동에 동참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분만·투석과 소아 야간·응급진료 등 필수진료와 공백 예방을 위해 지정한 ‘지역 필수 의료 지킴이 병원(44개소)’을 대상으로는 간부급 공무원이 병원 책임관으로 임명돼 점검에 나선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실 진료체계가 정상 유지되도록 사전 점검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개원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