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이장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8시34분쯤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이웃 주민 B씨(50대·여)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B씨는 평소 A씨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갑자기 끌어안거나 동의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부적절하게 접근하자 A씨를 피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피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망하다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