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시스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2023년 1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4193원을 벌며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