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14일 열린 공선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갔다.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이 대표 측과의 주 신문에서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수 있단 소문을 들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직접 들었는지 재차 묻는 말에 “듣기도 하고 간부회의 같은 것도 하고 모임할 때도 대화하기도 하고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 ‘그런 소문이 팽배해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퉈왔다. 지난달 있었던 재판에선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출석해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압박”이란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 모 씨를 신문한 재판에서도 이 대표는 부하직원인 전 씨를 직접 신문했지만 유의미한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의 입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그에 대해 증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전씨는 “네”라고만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씨가 처음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만큼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편 수 십차례 재판이 이어져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은 8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14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6월 말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7월 중 서증조사를 하는 등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8월초에는 재판이 마무리돼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