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4.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디스패치는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 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사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부터 합의까지의 과정을 디스패치에 전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합의는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 경찰의 대응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YTN 뉴스 갈무리)
결국 A 씨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다. 병원 검사도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 그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고 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 늘어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