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4.뉴스1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택시 운전자 A 씨와 합의를 마쳤다. 양 측은 사고 발생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아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A 씨는 사고 후 상황에 대해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 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피해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 씨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기고, 병원비도 개인돈으로 지불하는 등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고 했다.
양 측은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이루어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 받았다. 12일 연락이 닿아 다음날 사과 받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