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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데 이어 그 문제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깨무는 등 하루 사이 여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시내 한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A 씨는 경찰관 3명을 상대로 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결국 당시 함께 있던 경찰은 A 씨와 원주 모 지구대 앞까지 이동했는데, A 씨는 경찰의 순찰차 하차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에 드러눕는가 하면, 강제 하차된 후 다시 채혈의사를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또 사건을 벌여 혐의가 추가됐다. A 씨는 그날 새벽 원주경찰서 모 유치장으로 가게 됐는데, 입감을 위해 수갑을 풀어주려던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묶여 있지 않은 한 손으로 경찰관 1명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사건은 계속됐다. A 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에게 ‘XXX아 내보내줘, 내 핸드폰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자신을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도 발로 걷어찬데 이어 그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피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각 100만~300만 원(합계 500만 원)을 공탁했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 범죄에 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