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찾아가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에게 대출 담보로 맡긴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달아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차량에 설치한 위치추적기(GPS)를 이용해 위치를 파악한 뒤 몰래 찾아가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