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0. 뉴스1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면 어떠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대시하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는 전월세 공급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다”며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속세율 평균 수준이 26% 내외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상속세율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가업승계와 관련해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향후 그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