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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필로폰 구매·투약 남녀…초범에도 실형

입력 | 2024-06-16 13:38:00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News1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와 B 씨(31·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모두 38회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약 판매자가 건물 구석 등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는 가상화폐로 했다.

A 씨의 경우에는 케타민과 대마 등 다른 마약류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투약 과정에서 죄책감 등을 느껴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조사 받는 와중에도 계속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