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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와 B 씨(31·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마약 판매자가 건물 구석 등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는 가상화폐로 했다.
A 씨의 경우에는 케타민과 대마 등 다른 마약류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투약 과정에서 죄책감 등을 느껴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조사 받는 와중에도 계속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