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권리보호 협동조합 결성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전북 고창군 심원면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 제공
전북 고창의 만돌갯벌 내 어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맨손어업인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고창군 심원면 일대 어민 72명은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2년부터 시작된 어장 갈등에서 어민들의 맨손어업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김의준 씨가 맡았다.
조합원들은 “영광 한빛원전 보상 구간에서의 맨손어업을 하는 것을 불법 어업 행위라며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부 특정인의 특혜성 어장 이전으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분쟁 지역 내에서 바지락, 백합 캐기 등 맨손어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의준 이사장은 “만돌갯벌은 맨손어업인의 생계와 삶의 터전”이라며 “협동조합은 일부 어촌 계원들의 갈등으로 고통받은 맨손어업인에게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