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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대전 주택, 경매 넘어갔다

입력 | 2024-06-17 06:51:00

박세리 전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뉴스1


박세리 전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최근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두 곳이다. 한 곳은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이다. 이 주택에는 박세리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곳은 박세리 부모 거주지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이다. 2019년 신축된 이 건물은 2022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소개되기도 했다. 박세리는 당시 방송에서 “부모님 집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동생들과 함께 산다” “4층 집은 직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박세리 전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 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처

두 부동산은 박세리와 그의 부친이 2000년 절반씩의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그러나 부친의 복잡한 채무 관계로 몇 차례 경매에 넘어간 바 있다. 2016년에는 13억 원가량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부친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이후 2020년 11월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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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박세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는 박세리가 아닌 재단 명의로 이뤄졌다. 박세리 부친은 한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