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자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뒤 7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한 혐의다.
그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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