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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호 푼다

입력 | 2024-06-17 09:58:00

매월 공정 점검하고 업무기간도 단축
공급기반 강화 위해 건설사 세제혜택



ⓒ뉴시스


정부가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당초 8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빠른 공급을 위해 절차를 단축하고 건설사에 세제 혜택을 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급물량 12만호 중 7만5000호는 신축매입임대, 1만5000호는 신축든든전세, 2만호는 기축매입임대, 1만호는 기축매입임대로 세분화된다.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건설시장이 위축되자 이 사업 활성화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LH 신축매입임대 접수실적은 3만3천호였는데, 이는 2022년 동월 1만2000호 대비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 하반기 공급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4만호 수준이다. 이 중 LH의 매입물량이 3만3000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해 매월 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업무기간을 단축하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통상 7개월이 걸리는 매입약정 체결기준도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10→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는 실제 매입가 대비 66%인 정부 지원 매입단가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방공사, 지자체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