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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 씨, 60대 간호사 B 씨, 50대 보험설계사 C, D 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가짜 환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의사인 A 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또 한차례 진료를 했음에도 여러 차례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이고,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간호사인 B 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한 뒤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B 씨와 보험설계사인 C, D 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