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봉현 돈세탁 자금’ 빼돌린 후배 조폭 1심 실형

입력 | 2024-06-17 10:33:00

수표→현금 환전 지시받은 뒤 가로챈 혐의
돈세탁 지시한 돈은 수원여객 횡령금 일부
1심 "절도 범행 조직적 분담" 주범 실형
김봉현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 확정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돈세탁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배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1년6개월, A씨의 동생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의 ‘돈세탁’을 지시받은 뒤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횡령 범죄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충장OB파’에서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A씨 등에게 수표 40억원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해 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들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억원을 서울 명동의 한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꾼 뒤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A는 B, C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김 전 회장)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억원을 반환했다”며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2000년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는가 하면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지난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