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1조 6000억 원 규모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의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재판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지인 B 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 씨의 동생 C 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액수가 거액인 점 △대부분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A 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같은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은 A 씨 등에게 40억 원의 수표를 주고 돈세탁을 지시했다.
A 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 원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적인 돈인 만큼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돈을 가로챘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하는 대신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이들은 결국 수사 기관의 수사망에 걸렸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면서 별도로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