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1
검찰이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