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미국 내 중국계 마약조직에 주문
ⓒ뉴시스
미국 내 중국계 마약조직을 통해 멕시코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A(43)씨를 직접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또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필로폰을 수거한 유통사범 B(47)씨를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준 C(41)씨를 범인은닉,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과거 안산시 일대에서 함께 마약류를 유통했던 중국인 D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유통 범행으로 강제추방된 뒤 캄보디아에서 국제적 마약밀수 범죄단체를 조직한 D씨가 미국 내 중국계 마약조직에서 필로폰을 주문하면 A씨와 B씨가 국제우편물에 숨겨진 마약을 수거해 국내에 유통한 것이다.
검찰은 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이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을 확인했다. 마약류 지문 감정이란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인 마약 지문을 분석해 원료 물질과 제조방법, 제조지역, 유통경로를 알아내는 감정 기법이다.
이들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 적발을 피하고자 사전에 동일한 주소지로 책이 든 국제우편물을 샘플로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인청공항세관의 국제우편물 내 필로폰 3㎏ 적발 통보 후 국제우편물 배송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를 수거하는 B씨를 우선 검거한 뒤 ‘주범 A씨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A씨 추적에 나섰다. 이후 3개월여간 A씨의 은신처 탐문, 잠복 끝에 그를 붙잡았다.
또 D씨가 필로폰 3㎏을 추가로 국내 반입한 사실을 적발하는 등 필로폰 총 6㎏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 120억원 상당으로 1회 투약분(0.05g) 기준 약 12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검찰은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예정”이라며 “추가 압수된 필로폰 3㎏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해 추가 기소 등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원, DEA(미국 마약 단속국), 캄보디아 마약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