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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연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의 징계 수준이 소청 심사 결과 강등으로 감경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금호지구대 소속 A경위가 낸 징계 소청 심사위원회를 열어 A경위의 해임 징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강등은 계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3개월 직무 정지와 일정 기간 승진 임용에 제한을 두는 징계다.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세 번째로 강한 처분이다.
A경위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차량을 몰고 귀가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 운전자 신고로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직위 해제된 A경위는 지난 3월2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으나 최근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