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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음주운전해 해임된 경찰관, 소청서 감경

입력 | 2024-06-17 14:10:00

ⓒ뉴시스


3·1절 연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의 징계 수준이 소청 심사 결과 강등으로 감경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금호지구대 소속 A경위가 낸 징계 소청 심사위원회를 열어 A경위의 해임 징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강등은 계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3개월 직무 정지와 일정 기간 승진 임용에 제한을 두는 징계다.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세 번째로 강한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술집 앞에서 남구 봉선동 자택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경위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차량을 몰고 귀가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 운전자 신고로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직위 해제된 A경위는 지난 3월2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으나 최근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