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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한 뒤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40대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 관리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