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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 배현진 의원 고소

입력 | 2024-06-17 16:44:00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2018.11.7.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이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하면서 탑승인원 36명에게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을 썼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외교가에서 셀프 초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으나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도 김 여사 사건에 추가로 투입했다. 형사2부는 19일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