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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측 “침소봉대로 사법부 판단 방해 유감”

입력 | 2024-06-18 03:00:00

[‘최태원 이혼 항소심’ 오류 논란]
“개인 소송, 회사 차원 대응 부적절”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17일 자신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가 있다”고 밝히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 측은 “침소봉대로 사법부 판단을 방해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은 항소심 판결의)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SK㈜(옛 SK C&C) 주식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가를 재판부가 잘못 산정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항소심)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대한텔레콤 주가를 잘못 적었을 뿐,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 지급’이라는 결론은 달라질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 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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