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개정으로 대권 직전까지 당대표 맡을 수 있게 돼 '쌍방울 대북 송금' 추가 기소로 사법 리스크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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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 규정을 삭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후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한층 커진 사법 리스크가 대선 가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상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를 지휘한 뒤 대선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연임이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본인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준비에 유리한지를 따져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당내에서는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라도 대권 직전까지 당대표직을 맡는 게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당 대표 업무에만 급급하면 대권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