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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입력 | 2024-06-18 11:41:0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이 올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 두 사람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更正·수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SK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현 SK㈜)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고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SK주식의 가치 증가에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가 크게 작용했는데,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2024년 4월 16일(재산분할 기준시점인 항소심 변론종결시점) 기준 1주당 16만 원인 SK주식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텔레콤 주식의 1994년 당시 가치 8원이 1998년 1000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최 선대회장의 재임 기간인 4년 동안 약 125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998년 1000원의 가치였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2024년 4월 16일 기준 1주당 16만 원인 SK주식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경우 최 회장의 재임 기간인 26년 동안 약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한텔레콤 주식과 SK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최 선대회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