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참 속 1시간 만에 상정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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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