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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자” 말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입력 | 2024-06-18 11:46:00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지난 4월 22일 공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 된 김레아(26) 측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들어선 김레아는 앞머리를 눈 부위까지 길러 얼굴의 반을 가린 모습이었다. 하얀색 마스크도 착용해 얼굴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레아는 범행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스스로 치료 목적 차원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검사(KORAS-G)와 싸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찾아온 여자친구 A 씨(21)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 B 씨(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레아는 평소 “여자친구와 이별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다.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주먹으로 여자친구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25일이다. 해당 기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