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확대 피부관리·네일아트 업종 관계없이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24.9만명…전년대비 10.6만명 증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이 넘게 늘어나면서 총 25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 대비 10만6000명(74.1%) 증가한 24만9000명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내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