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제주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투숙객 방에 들어간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제주시 연동의 모 호텔 직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B 씨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했다. 이에 일행들이 B 씨를 부축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아침 9시30분경 B 씨의 신고가 이뤄졌다. B 씨는 경찰에 ‘프런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와 B 씨의 지목 등을 확인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룸서비스가 접수돼 B 씨의 호실에 갔다.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