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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지며 ‘퇴마 의식’…2심도 존속살해미수 무죄

입력 | 2024-06-18 13:33:00

뉴시스


입원한 장모에게 퇴마 의식을 한다며 불붙은 휴지를 던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병실을 떠났으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 씨는 법정에서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존속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