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이날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위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 전 대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여러 전투에 참가했다. 같은 해 5월 그는 전투 도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귀국한 바 있다.
이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향해 “저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인정해서 결과도 예상했다. 가기 전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을 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 대신 법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법 위반을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 (대법원) 상고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