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염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023.12.27 뉴스1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 씨(29)에게 마약을 처방한 40대 의사가 1심 선고 이틀 전 피해자들에게 기습 공탁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 모 씨(48)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모 씨(48)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79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염 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 씨의 범죄 혐의는 신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염 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취된 여성 환자의 알몸, 성기 사진을 비롯해 자신의 성기를 마취된 채 누워있는 환자들의 얼굴과 입에 대고 찍은 영상들이 다수 발견됐다.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1명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염 씨의 불법 촬영 피해 여성 6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형이 잘 나왔다. 징역 15년이 나와도 피해자분들이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걱정했다”며 “심지어 이틀 전에 (염 씨가) 기습 공탁을 하면서 그 점이 반영되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했다. 생각보다는 재판부에서 엄벌을 선고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염 씨는 혐의가 엄청 많다. 그 탓에 사망한 피해자가 한 명 있었다. 그 점도 재판부 선고에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