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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오류를 기초로 판단했는데도 판결에 영향 없는지 의문”

입력 | 2024-06-18 15:25:0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판결경정 결정이 구체적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서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1998년 주식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라고 수정한 것은 (2024년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한 ‘중간단계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것 뿐”이라며 “원·피고의 최종적인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998년과 2009년을 기준으로 ‘125배 VS 35배’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최 회장이 현재까지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1998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125배 VS 160배(현재 기준 1주당 16만 원)’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짚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