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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풀이 하려고”…왕복 7차선 도로에 돌덩이 갖다 놓은 화물 기사

입력 | 2024-06-18 16:51:00


동아일보DB

한밤중에 화가나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위에 올려놓아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숙희)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경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큰 돌덩이 3개(약 가로 18cm·세로 11cm·높이 13cm)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싸운 뒤 화가 나 분풀이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돌덩이를 놓은 지 20분 후 대전에서 금산으로 이동하던 한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쳤고, 차량 하부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수리비는 총 24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0분간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 모두 파손됐고, 발생한 수리 비용만 총 1000만 원에 달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