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실정도 따라 차등 지급
60대 A 씨는 올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에 속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A 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850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A 씨는 해당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 127만5000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국내 은행 19곳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율배상 신청이 접수된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는 총 13억3000만 원이었다.
올 들어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